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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고시 제 1999-21호(99. 2. 24)와 제천시고시 제1999-15호(99.3. 15)로 결정고시된 제천도시계획(지역. 지구. 시설)중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제천시청 도시건축과 및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9년 04월 15일 제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