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조치원도시계획시설(유수지)변경결정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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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연기군 고시 제1999-11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연기군 | ||
| 고시일 | 1999-04-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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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남도고시 제1999-64호(99. 3.13.)로 결정된 조치원 도시계획시설(유수지)변경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와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연기군청 도시과 및 조치원읍 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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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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