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밀양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경상남도고시 제1999-49호('99. 3.16.)로 결정(변경)된 밀양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밀양시청 도시과 및 내일교동사무소에 비치하오니 일반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