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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신계룡 변전소건설사업(전기공급설비)결정 지적승인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신계룡 변전소건설사업(전기공급설비)결정 지적승인
고시번호 고시 제1999-2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고시일 1999-04-09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계룡 전원개발사업
첨부파일

1.산업자원부고시제1998-118호(1998.12.18)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된 345kV 신계룡 변전소건설사업(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 및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조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고시하며 지적승인도서를 충청남도계룡출장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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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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