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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상무2택지개발지구(1단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제1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광주광역시청 도시계획과, 서구청 지적과, 건설과, 도시개발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도면의 게재는 생략합니다. 1999년 04월 07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