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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고시 제1999-27호('99.2.13)에 의거 변경결정된 홍천 도시계획(용도지구,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