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원:관문체육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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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과천시 고시 제1999-1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과천시 | ||
| 고시일 | 1999-04-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관문체육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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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1996-319호(96.11.18)로 과천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과천시고시 제1996-34호(96.12.23)로 지적승인된 관문체육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7조의3제3호가목 및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673호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변경결정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과천시 도시건축과(3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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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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