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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및 아포도시계획시설(도축장,정수장,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80조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13조 시행령 제8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