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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3월16일 경기도고시 제1998-114호로 변경결정된 여주도시계획구역제, 지역,지구,단위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지적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여주군청 도시과 읍사무소 건설팀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