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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2월21일 경기도고시 제1998-76호로 변경결정된 대신 도시계획구역계,지역,지구,단위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여주군청 도시과와 대신면사무소 산업팀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