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 |||
|---|---|---|---|
| 고시번호 | 강원도 홍천군 고시 제1999-16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홍천군 | ||
| 고시일 | 1999-03-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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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지역 1개소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용도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내용과 같이 변경ㆍ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도 홍천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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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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