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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도시계획 변경(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고시하고 관계 도서를 청양군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