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계도시계획(지역, 시설)결정 변경 고시(소매시장/1)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1998-514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1998-12-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장계농산물공판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
장계 도시계획(지역,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변경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