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아파트지구)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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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1998-12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1998-12-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41호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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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일원의 비산 및 호계아파트 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3제4호에 의한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과 및 동안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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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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