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2류175호선,소로2류177호선)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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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1998-6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1998-12-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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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고시 제468호('83.12.31)로 결정되고 부천시고시 제96-66호('96.12.13)로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되고 부천시고시 제98-14호('95.3.14)로 실시계획인가 및 부천시고시 제97-75호('97.11.24)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79번지 일원의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175호선,소로2류177호선)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사업기간 연장)를 하고, 같은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과(032-320-2372),원미구청 건설과(032-650-2486)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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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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