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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골프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설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김해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