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계 도시계획(지역,시설)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소매시장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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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장수군 고시 제1998-47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장수군 | ||
| 고시일 | 1998-12-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장계농산물공판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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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고시제1998-514호(98.12.3)로 결정된 장계도시계획(지역.시설)결정 및 변경결정한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장수군청 지역개발과와 장계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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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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