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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지적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중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