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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고시 제1998-424호(98.10.29.)로 결정된 광적도시계획 변경(재정비)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과 경기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주군청(도시과) 및 광적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