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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대죽지방산업단지를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공용개발과) 및 서산시청(지역경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