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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고시 제1998-14호('98.2.17.) 및 제1998-59호('98.8.21.)로 결정 고시된 조천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북제주군청 지역개발과 및 조천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