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0개 파일 더보기
1. 동해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2항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