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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척,도계도시계획시설(수도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였음을 같은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삼척시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