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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장복산 도시자연공원) 공원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장복산 도시자연공원) 공원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진해시 고시 제1998-47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진해시
고시일 1998-11-26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장복산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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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고시제1998-20호('98 5 9)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된 장복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제5항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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