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진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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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1998-227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1998-11-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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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장이 신청한 동해 대진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신청건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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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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