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고시 제393호(`90. 6.29.)로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경상남도고시 제1998-190호(`98. 7.31.)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양산 서창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사업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1, 2단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양산시청, 한국토지공사 부산지사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