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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광역시 고시 제1997-232호('97.10.11)로 결정고시한 인천도시계획(시가지조성사업:신공항 배후지원단지)및 상세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0조의 3 및 동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상세 계획구역지정 변경, 상세계획결정(변경)하고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신도시개발과(032-440-3432)및 중구청 도시개발과(032-760-74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