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구룡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적변경승인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1998-11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1998-11-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안양 구룡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
안양시 고시 제1997-100(97.12.13)호로 지적고시된 구룡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고시 제461(98.11.11)호로 지구지정변경 고시된 동 지구에 대해,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변경승인 고시하여, 토지·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