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핀크스컨트리클럽) | |||
|---|---|---|---|
| 고시번호 | 제주도 남제주군 고시 제1998-89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남제주군 | ||
| 고시일 | 1998-11-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1. 제주도 남제주군지역 국토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건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 제주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제주군 관광공보과(전화 064-730-154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