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학교(고촌중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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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98-4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98-11-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고촌중학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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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444-2외 11필지상에 추진중인 고촌중학교 신설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과 건축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행정기관장인 김포시장의 허가를 얻어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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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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