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6개 파일 더보기
1. 와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 등을 승인하고 고시하였으며, 와부 도시계획시설(도로)는 도시계획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의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법을 준용하였기 2.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