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72개 파일 더보기
1.인천광역시 고시 제1998-118('98.6.5)호로 결정고시된 인천 도시계획재정비(검단:구역, 지역, 시설,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해양개발과(440-3455), 검단개발사업소(565-0545)서구청 도시정비과(560-243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