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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양주시고시 제1997-97호('97. 12. 31.)로 결정된 구리도시계획시설(수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적등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