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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안산도시계획시설(관산근린공원)변경지적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안산도시계획시설(관산근린공원)변경지적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1998-68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산시
고시일 1998-11-1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관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안산시고시 제37호(97.6.9)애 의거 최종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안산 도시계획시설(관산근린공원)을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입안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3호의 규정과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673호(96.5.13)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이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도한 같은법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지적고시합니다.안산 도시계획시설(관산근린공원)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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