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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 고시 제 1998 - 74호('98.5.7)로 결정된 마로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9조와 충청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보은군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