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양도시계획시설(공원:성라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적 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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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1998-8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 ||
| 고시일 | 1998-11-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성라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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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고시 제1998-381(98.9.15)호로 변경 결정된 고양도시계획시설(공원:성라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 구역계 변경 없이 분할측량에 따른 공원 면적변경과 공원내 시설면적 변경으로 도시계획법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7조 3규정에 의한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에 해당되는바 2.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도시공원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 및 해당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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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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