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부고시 제508호('86.11.3) 및 경기도고시 제95-81호('95.3.27)로 결정(변경)괴시되고, 부천시고시 제98-54호('98.9.30)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된 부천도시계획시설(공원:원미근린공원)에 대해 원미동 산19-1번지 일원 공원내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2.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과(032-320-2372),원미구청 건설과(032-650-2351)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