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동광골프장 조성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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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남제주군 고시 제1998-83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남제주군 | ||
| 고시일 | 1998-10-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동광리 산25 골프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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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 남제주군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 제주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제주군 관광공보과(전화 : 064-730-154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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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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