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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오수, 관촌도시계획(자연취락지구)을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임실군청(지역개발과)과 임실읍, 오수면, 관촌면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