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도고시 제1997-76호('97.11.5.) 및 서귀포고시 제1997-50호('97.11.24.) 서귀포 도시계획 결정(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2. 도시계획으로 설치 관리되어야할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수도)에 대하여 같은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귀포시청 도시과 및 종합민원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