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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도시계획 운동장시설(보문C.C)과 유원지시설(보문) 및 세부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주시청과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도면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