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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도시계획시설(공항)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강서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