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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도시계획의 변경(재정비)과 도시계획 구역외의 시설에 대한 준용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동법 제80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진안군청과 관할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