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구도시계획사업(주차장:신세계 대구주차빌딩) 시행자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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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고시 제1998-24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 ||
| 고시일 | 1998-10-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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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 도시계획사업(공용주차장)에 대하여 주식회사 신세계 백화점 대표이사 지창렬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이 고시 내용은 공보게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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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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