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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항만, 전기공급설비)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 결정과 동시에 지적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서구청(건설과), 부산진구청(건설과), 동래구청(건설과), 사상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