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순창 도시계획(자연취락지구) 지적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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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순창군 고시 제1998-29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순창군 | ||
| 고시일 | 1998-10-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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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고시 제1998-444호(98.9.30)로 순창읍 도시계획(자연취락지구)으로 결정된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과 제9조,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순창군청 도시과 및 순창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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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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