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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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삼척시 고시 제1998-70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삼척시 | ||
| 고시일 | 1998-10-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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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척시 미로면 상정리 지역 1개소 외 활기리지역 1개소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용도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국토이용계획관리면적상에는 준도시(취락지구)지역이나 국토이용계획 도면고시가 되지 아니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감처리 사항으로 관계 도서의 비치는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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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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