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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동두천송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동두천시청 도시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