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계획변경수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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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1998-29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1998-10-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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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 김제시지역 국토이용계획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를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변경수립 결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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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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