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7개 파일 더보기
임실, 오수, 관촌도시계획(자연취락지구)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임실군청과 관할 읍, 면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